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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나692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같은 법 제348조 제1항). 한편,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ㆍ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화해권고결정ㆍ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 등의 확정시에 소멸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경우 배당표에 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강제경매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아직 배당표에 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액이 지급된 바 없다면,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는 배당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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