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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33) 피고인은 약 5년 전 피해자 C와 이혼하였고, 피해자 C와 D은 자매 사이이다.

1. 2013. 4. 29.자 및 2013. 5. 3.자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29. 13: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C, D이 공동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썅년들아, 불 질러 버린다. 개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의 의상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11:30경 위 ‘F’에서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니가 이혼하고 잘 살 것 같으냐, 니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가 매일 찾아올 것이다, 어디 두고 보자" 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내 의자를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의상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5. 6. 10:35경 위 ‘F’에서 제1항의 사건으로 피해자 D, C가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사건의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니 때문에 경찰서 갔다왔다, 한 번 더 신고해봐라 가게 불을 확 질러뿐다. 다 죽여버린다. 칼로 찔러죽인다, 석유를 한 말 사가지고 와서 가게에 뿌리고 라이터만 켜면 끝난다. 화재보험 들어놓았나, 석유를 사가지고 와서 의상실에 뿌려 라이터를 켜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2013. 5. 6.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F’에서 의상실 복도에 있던 분말소화기 1개의 안전핀을 뽑아 의상실 내부에 뿌려,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약 1,450,000원 상당의 원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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