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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07 2017고단2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6,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1. 9. 경 서울 중구에 있는 법무사 D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E으로부터 수임료 1,2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아 일괄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686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1,072,45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신용 보완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표지 사본, 개인 회생사건 수임 현황, 대출거래 표준 계약서( 순 번 47번)

1. 약식명령 문 1부( 순 번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임사건 수 합계 686건, 수임료 합계 1,072,450,000원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상당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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