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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95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다, 라항과 같이 공연히 ‘사기 당했다’ 등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2) 모욕 피고인이 공연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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