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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8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점 ㈎ 피해자 F에 대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소매를 잡아당겨 이를 뿌리치다가 피해자의 긴 머리카락에 손가락이 걸린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 거사 머리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 피해자 G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팔을 잡았을 때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닿아 성 추행당하는 것으로 느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깨문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모욕의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딸이 있는 교실에서 나오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에게 물어본 것일 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게 된 경위와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모욕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 H을 공연이 모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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