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농업진흥구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인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447-2 전 1,650㎡를 포함한 용지에 목재를 가공하는 일반제재업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설하고자 피고에게 농지전용협의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4. 9. 조건부 농지전용 동의를 하였으며, 2013. 7. 15. 원고에 대하여 53,460,000원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3. 7. 19. 위 농지보전부담금(이하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7. 6. 5. 피고에게 “구 농지법(2015. 1. 20. 법률 제1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 제3호, 구 농지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 [별표 2] 제20호, 제23호에 따라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농지전용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법적 근거를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질의를 하였고, 위 질의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15. 원고에게 "구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20호는 감면대상시설로 ‘자기 또는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공공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장은 원자재로 목재를 구매하여 가공하는 일반제재업 시설이고, 위 [별표 2] 제23호는 감면대상시설로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가공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는 농수산물 중 임산물을 ‘수실, 대나무, 버섯’으로 한정하고 있어 목재를 가공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