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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단15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8. 9.경 옆 점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종업원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70만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약 1,500만원을, 지인이나 손님들로부터 약 370만원을 빌려 갚지 못하였고, 전 주인에게 술집 권리금 1,500만원을,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대금 약 600만원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서 술집 운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직원 임금 지불, 술집 운영 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7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거래내역, 소득금액확인, 대출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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