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7,20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피해자 B에게 “자녀들에게 급하게 들어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채무 약 3,000만 원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2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C은행 계좌 분석 및 피해금 특정), 수사보고(D은행 계좌 분석 및 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고령의 문맹인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