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1328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12. 28. 대구 수성구 C건물 402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30.까지의 차임 중 9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위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420만 원과 2015. 10. 1.부터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액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