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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7 2015가단2088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8, 9, 2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2. 7. 3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8, 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2㎡(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7. 30.부터 2014. 7.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2014. 8.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차임으로 2015. 4. 2. 200만 원, 2015. 4. 7.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6. 3. 피고에게 피고가 2015. 6. 15.까지 연체차임 92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를 2015. 6. 4. 수령한 후 2015. 6. 12. 원고에게 연체차임 중 300만 원만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에 붙여진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620만 원[1,320만 원(2014. 8. 1.부터 2015. 5. 31.까지의 차임)-(2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과 2015. 6. 1.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일까지 월 132만 원(120만 원×1.1 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동액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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