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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228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200,000원에서 2017. 9.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4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9.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기간은 2012. 9. 17.부터 2015. 9. 17.까지,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씩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2017. 9. 17.까지 갱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7년 초순경 피고에게 2017. 9. 17.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년 9월분 월세 40만 원 및 2013년 7월분 월세 40만 원 합계 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7. 9. 1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차 종료된 2017. 9. 18. 이후로 월 40만 원의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미지급 월세 80만 원(2012년 9월분 월세 40만 원 및 2013년 7월분 월세 40만 원의 합계)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원고는 위 임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세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여 임차보증금 420만 원 임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피고가 미지급한 2012년 9월분 및 2013년 7월분 월세 80만 원을 공제한 금액. 한편 원고는 임차보증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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