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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8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9. 20:58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주점 안에 있는 거울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여자가 진상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주점 문 앞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소란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F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F의 다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함께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손등을 손톱으로 긁었으며, 계속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G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검찰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휴대전화 촬영영상 확인), CCTV 영상화면 및 휴대폰 촬영화면 캡쳐본 검찰 수사보고(범행시각 확인) - CCTV 캡쳐화면 검찰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내사보고(CCTV 영상 및 휴대폰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피해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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