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29 2016고단2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적절히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6. 5. 3. 23:00 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평구 부평대로 189 부평구 청 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거리를 D 528i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