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2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12. 15. 22:00 경 인천 부평구 평 천로 306번 길 5에 있는 ‘ 수인 테리어’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체육 관로 40에 있는 ‘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20번)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 경 및 2016. 4.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을, 2017. 9.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07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