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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8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3.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총 5회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7. 00:5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부평역 인근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1 부 평시장 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그 중 상당수는 매우 오래 전의 것이 기도 한 점, 이 사건 호흡 측정 수치는 0.151% 로 혈액 측정 수치보다 낮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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