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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3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네이버에 “LG노트북을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옥션사이트를 통해 저렴하게 대리구매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물품을 구매해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68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7.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칵테일 바에서, 피해자에게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통장이 압류되어 그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범칙금을 납부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배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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