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네이버에 “LG노트북을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옥션사이트를 통해 저렴하게 대리구매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물품을 구매해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68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7.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칵테일 바에서, 피해자에게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통장이 압류되어 그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범칙금을 납부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배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