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 사기의 점 )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용금 및 이자 수입 중 일부를 K의 채무 변제와 칵테일 바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무죄부분( 사기의 점 )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경 대구 수성구 F, 3 층 ‘G’ 칵테일 바에서 피해자 H가 위 칵테일 바 운영을 위한 투자 중단의 뜻을 밝히면서 동업관계 청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1 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를 밑천으로 1년 간 위 칵테일 바 등 주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일수를 놓으면 3억 원 정도로 돈을 불릴 수 있다.
2012. 8. 경 공소장에는 ‘2012. 6.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2. 8. 경’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에는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 줄 것이고, 변 제 후에도 1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남을 것이니 이를 가지고 계속하여 일수를 놓아 위 칵테일 바 관련 투자금까지 도 순차적으로 반환하여 주겠다.
또 한, 최초 1년 간은 매달 3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이 J과 함께 운영하던 소 셜 커 머스 업체인 ‘K’ 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