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8697] 피고인은 2010. 11. 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주식투자금을 주면 피해자를 대신하여 주식투자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 병원치료비 및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221]
1. 사기 피고인은 2012. 9월 초순경 대구 동구 G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단지 내에 있는 피해자 H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를 타보고 마음에 들면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으로 돈을 날리고 부인과 이혼한 뒤 자살할 마음을 먹고 위 차를 빌려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마지막 여행을 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다른 직원 I으로부터 그 다음날 12:00경 대구 J초등학교 부근에서 계약금 조로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50만 원 상당의 K 그랜져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편취한 그랜져 승용차를 약속일자가 지나도록 돌려주지 아니하고 타고 다니면서 도난신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훔쳐 부착하고 다니며 수사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