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F건물 101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터넷정보서비스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3.경부터 서울 구로구 F건물 101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G 사이트 회원들이 동 사이트를 통하여 동영상 등 자료를 올리면 다른 회원들이 이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6.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회원인 H(31세, 남)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I 닉네임 'J')를 이용하여 남녀의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촬영된 “K”라는 제목으로 음란 동영상이 게시 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 동영상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순번 1, 3 내지 7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2,074건의 음란 동영상이 위 사이트에 전시ㆍ배포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87편’은 '20편'으로 정정함 .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S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음란물 채증자료(증거기록 2013형제24329호 9면)
1. 회신(증거기록 2013형제24329호 483면), 수사협조 의뢰(증거기록 2013형제24329호 69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013형제24329호 44면, 1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