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누77021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3행의 ‘허가하였다.’ 뒤에 ‘이후 F은 2014. 1. 28.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를 E에서 F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여 그 변경허가를 받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2면 16행의 ‘대표자를 F에서 B으로’를 ‘개설자를 F에서 의료법인 A(B)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7행의 ‘하였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4. 8. 12. 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자 변경 및 병상 추가)를 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아래로부터 2행의 ‘14호증’을 ‘14, 24, 25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3, 14행의 ‘구 의료법(2015. 12. 22. 법률 제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의료법(2015. 12. 22. 법률 제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5, 16행의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5. 5. 29. 보건복지부령 제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5. 5. 29. 보건복지부령 제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