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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누48846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피고 및 참가인이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 및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와 참가인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8행의 ‘원고는’ 뒤에 ‘2018. 2. 8.’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3면 표 아래 1행의 ‘원고는’ 뒤에 ‘2018. 4. 3.’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3면 표 아래 7행의 ‘원고는’ 뒤에 ‘2018. 7. 9.’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3면 표 아래 9∼10행의 ‘협의절차를 준수하여’를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 부분(제1심판결 3면 아래로부터 7,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4 내지 6, 갑 제4호증의 2, 3, 10,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5면 4∼5행의 ‘한편 원고는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제보와 관련하여 2016. 8. 26. 참가인으로부터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5면 10행의 ‘워크샵에서’를 ‘워크숍에서’로 고치고, ‘관련 없는’ 앞에 '워크숍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항의 [인정근거] 부분(제1심판결 8면 표 아래 1, 2행)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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