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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1 2016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4.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22:2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신우 희가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관령 동태 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후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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