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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86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 ‘각종 소송을 단행 또는 착수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고 피해자가 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오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긴급 아파트 입주민 주민총회 개최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부착하였으므로 ‘각종 소송 남발진행’이라는 표현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남발’이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가관리단 회장인 피해자가 보낸 공문의 취지는 ‘상가 및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지하 주차장 사용문제에 관한 약속이 2014. 8.말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주차장 개방 및 지하 1층, 지상 1, 2층 상가 공용부분을 통하여 아파트로 통행하는 부분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통행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단행하겠다’라는 것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표면적으로는 주상복합건물의 특성상 아파트 및 상가 입주민의 상호 협조와 이해를 통해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아파트 편의를 위주로 추구하면서, 관리단에 대하여는 상호 갈등을 조장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상가 공용부 통행 출입통제 및 통행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 단행 운운에 대해 깊은 성찰 있길 바란다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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