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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07 2017고단2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정관 3 로에 있는 동일 2차 아파트 관리실에서 위 아파트 215 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동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 입구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킥보드를 타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오는 피해자 D( 여, 9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교통사고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가 버렸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사고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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