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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01.04 2011고단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3. 02: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봉덕동에 있는 ‘극동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계성면 사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면 27.7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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