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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4 2012고단8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16:18경 경남 창녕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못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계성면 사리에 있는 법성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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