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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9.18 2014고단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사리에 있는 법성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계성면 계교리 쪽에서 창녕읍 옥천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 D(6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경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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