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자는 계약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가 2013. 3. 경 전력용, 계장용 케이블 구매 입찰을 공고 하자, 전선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인 피고인 회사의 상무 E, F 주식회사의 상무 G, H 주식회사의 담당자 I, 주식회사 J의 상무 K, L 주식회사의 상무 M, N 주식회사의 상무 O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력용 케이블과 계장용 케이블로 나누어, 전력용 케이블은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N 주식회사 중에서, 계장용 케이블은 피고인 회사, 주식회사 J, L 주식회사 중에서 각 낙찰자를 사전에 선정하고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들러리로 참가한 업체들이 예정 낙찰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예정한 업체가 낙찰자가 되고 낙찰자는 다른 업체들에 일정 물량을 배분하기로 모의한 후,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전력용 케이블은 F 주식회사를, 계장용 케이블은 L 주식회사를 각 낙찰자로 선정하기로 합의하고, H 주식회사 측이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은 그 가격에 투찰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예정한 업체가 낙찰자가 되도록 하기로 약속하고, H 주식회사의 담당자 I는 그 무렵 F 주식회사 등에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입찰 일인 2013. 3. 11. 경 들러리 업체들인 피고인 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J, N 주식회사는 알려준 투찰가격으로 응찰하고, F 주식회사, L 주식회사는 알려준 투찰가격보다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