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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8구합2341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8. 6. 4. 원고에게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동구 C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의 입찰담합행위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5년경 각자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E의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 및 유찰방지를 위하여 피고가 발주하는 E 구매입찰에 관하여 기존의 E 제작사가 원고인 경우에는 원고가, D이나 외국 업체인 경우에는 D이 각 낙찰받고, 낙찰자가 아닌 업체는 들러리를 서기로 담합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D은 피고의 입찰공고가 게시되면 누가 낙찰을 받을 것인지 결정한 후 입찰일 이전 또는 입찰 당일에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에게 직접 대략적인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는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2005. 8. 13. 공고한 입찰부터 2012. 4. 4. 공고한 입찰까지 총 22회에 걸쳐 담합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라 하고, 그 중 2012. 4. 4. 공고한 입찰의 담합행위를 ‘2012. 4. 4.자 입찰담합’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피고의 제재처분 1 이 사건 담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2. 9. 원고에게 ‘피고가 발주하는 E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1억 3,7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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