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15 2014고단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2』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대야교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개정교차로 방면에서 전주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르다가 추월하려 하였으므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차의 좌측으로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1,317,796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단1052』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에 있는 전주우체국 사거리를 전북교육청 쪽에서 전북도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