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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4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1:45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차용해간 돈 300만원을 달라.”고 하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목을 눌렀다.

이에 피해자는 주변 행인에게 112에 신고를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고 도망을 가자 도망을 가지 못하게 뒤쫓아 옷을 잡았더니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서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경추부 좌상, 좌측 안면부 찰과상, 우측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수사 등), 112 사건 신고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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