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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09 2013고단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8. 02:15경 영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3세)를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는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4~5회 내리치고 안주 접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5. 18. 02:25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F파출소 근무 경위 G(48세), 경사 H(47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과 목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 H의 가슴 부분을 1~2회 때려 각각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재차 위 E를 쫓아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 G의 이마를 걷어차 계단에 굴러 떨어지게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고 흔들어 계단에 굴러 떨어지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인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전두부 찰과상,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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