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08 2018가단109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