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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08 2018가단109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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