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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11.21 2010가합381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8,056,619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2.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은 2009. 10. 11.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일원에 단독주택, 사무동 및 주차장(창고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6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10. 19. 착공하고, 2010. 3. 31. 준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신축한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은 2010. 4. 27.에, 사무동(이하 ‘이 사건 사무동’이라 한다)은 2010. 4. 26.에, 2개의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이라 한다)은 2010. 4. 28.과 2010. 5. 11.에 각 사용승인이 있었다.

다.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2009. 10. 19. 계약금으로 70,000,000원을, 2009. 11. 30. 기성금으로 121,000,000원을, 2010. 1. 28. 기성금으로 150,000,000원을, 2010. 2. 3. 기성금으로 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 A은, 2010. 1. 25.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0. 12. 7.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과 공동담보로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9.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일부 조항은 다음과 같다.

갑은제8조 (착공신고)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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