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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11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8. 03:00경 남양주시 C 부근 D아파트 공사현장 앞길에서 차량이 도로에 전복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인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와 관련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사고를 신고한 사람과 동료 경찰관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자 “야! 씹할! 개새끼야! 너 나이가 몇인데 이러냐 죽을래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28. 03:20경 남양주시에 있는 호평파출소에서, 얼굴이 붉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3차례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등

1.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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