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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09 2015고단4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0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서, 일행인 D이 음주운전하는 E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로부터 위 승용차가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음주감지기 측정을 통하여 D의 음주반응을 확인한 후 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D 대신 운전하여 이동할 수 있는지 묻자, 피고인은 갑자기 “이 씹할 뭐하는 짓이냐. 니가 경찰이냐, 의경이 무슨 경찰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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