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18. 03:05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72-13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남양주경찰서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7경 남양주시 E파출소 사무실에서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려 음주측정기를 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8.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한과학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72-13 앞 도로까지 C 승합차를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 사진, 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2회의 벌금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