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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4고단362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26】

1. 무 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D를 통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E 명의로 수 개의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료를 제때 납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3. 2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행정사 사무실에서 D 및 D의 아들이자 지점장인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D, H가 공모하여 2013. 2. 8.경부터 2013. 8.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E 명의로 현대해상, 교보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등에 보험청약서 10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D는 2013. 10. 28.경 교보생명으로부터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과 E 명의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허락해 주었고, 피고인이 교보생명 담당 직원 I으로부터 직접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3,52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던 D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를 다시 교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6.경 울산 중구 남외동 603-1 울산중부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5고단31】

2. 보험료 대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 남구 J에 있는 K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D에게 매월 5,096,000원을 납입하는 ‘남다른 노후를 위한 무배당 교보VIP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피해자에게 “당장 돈이 없으니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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