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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3 2016고단16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D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이 고소인 명의로 된 보험 가입 신청서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교보생명보험 사무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이렇게 고소인 명의로 보험 가입을 한 후 고소인 명의 계좌에서 10회에 걸쳐 각각 30 만원씩 보험료가 이체되게 하여 합계 300만원을 이체하여 가 편취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보험 가입 신청서의 서명은 피고인이 한 것이고, 보험 가입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동의 하여 E이 위와 같이 신청서를 위조하거나 피고인의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생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E의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보험계약 청약서

1. 수사보고( 교보생명 H 통화 관련)

1. 수사보고( 입출금 시 휴대폰 통지서비스 가입사실 확인 보고)

1. 사실 조회 의뢰( 전 북은행 업무지원부장)

1. 수사보고 (I 명의 본건 전 북은행계좌 거래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 소인 E이 피고인 명의의 2015. 1. 29. 자 보험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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