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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5고합4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424』 피고인은 2008. 6. 22. 04:30 경 인천 서구 C, 201호 피해자 D( 여, 31세) 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흉기인 문구용 칼( 전체 길이 15cm) 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집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강간을 피하기 위해 술을 권하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이 소지한 칼 때문에 겁을 먹고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 고합 50』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6. 19. 07: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PC 방 앞길에서 H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휴대폰을 통하여 속칭 ‘ 조건만 남( 성매매)’ 을 할 여성을 만 나 승용차에 태운 다음 2:1 성관계를 제안하여 보고, 그 여성이 제안을 거부하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면 “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 는 취지로 겁을 주어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자고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I’ 을 통해 조건만 남을 할 대상인 피해자 J( 여, 16세 )를 찾았고, E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조건만 남을 하기로 약속한 후 인천 남구 K에 있는 L 역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인천 남구 M에 있는 N 점 지하 주차장으로 갔으며, 피고인은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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