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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6나206063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예비적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년경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있는 부실채권을 염가에 매입한 다음 담보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 부동산을 제3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면서 피고 자신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수익 피고는 대출금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다시 배당금을 지급받아 최종적으로 부실채권 매입비용, 공매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게 되고,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을 내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 2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F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담보부동산(남양주시 G, 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이하 ‘이 사건 부실채권’이라 한다)을 대금 13억 5,000만 원에 양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2013. 3. 25.경부터 2015. 2. 6.경까지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이던 C의 금융계좌로 2013. 1. 29. 7,000만 원, 2013. 3. 11. 76,500,000원, 2013. 3. 22. 3,250만 원, 2013. 4. 3. 200만 원, 2013. 5. 2. 13,948,362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194,948,362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제1의 라.

항과 같이 지급한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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