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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6나62828
정산금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C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부실채권에 해당하는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헐값으로 매입한 다음 그 채권의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면 제3자를 내세워 입찰한 뒤 낙찰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재차 담보대출을 받아 그 낙찰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담보부채권자로서 낙찰대금을 우선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취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3. D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 및 C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원고를 통하여 소개받은 E으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2013. 1. 29. 70,000,000원, 2013. 3. 22. 32,500, 000원,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3. 3. 11. 76,500,000원, 2013. 4. 3. 2,000,000원, 2013. 5. 2. 13,948,362원을 각 이체받았다. 라.

D은 2013. 1. 29.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로이드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및 담보부동산(경기도 남양주시 F건물)에 관한 우선수익권(이하 ‘이 사건 부실채권’이라 한다)을 대금 1,35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이후 위 F건물에 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가 2013. 3. 25.부터 2015. 2. 6.까지 진행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및 C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그 수익을 원고와 피고가 각 35%, C이 30% 배분받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실채권의 공매를 통해 최소 10억 원 상당의 수익금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6. 12. 원고를 D의 공동대표이사 지위에서 해임하고 수익금을 배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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