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를 밟은 사실이 없다.
증인
L, M은 피고인 B의 가족이어서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러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머리를 밟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충격 때문에 사망하였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사책임이 없거나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
그 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발로 밟았다.
피해자는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상 피고인들 중 누구의 행위로 사망하였는지 인과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동시범 특례에 따라 상해 치사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설령 피고인 B에게 상해 치사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죄 내지 상해죄는 인정된다.
원심은 축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