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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078424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27,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4. 4. 선정자 D과 변제기 2011. 12. 30.까지, 이율 연 10%로 각 정하여 총 15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고, 피고는 D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에 총 대여원금은 11억 원으로 하되, 변제기까지의 선이자 1억 6,0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1. 4. 4.부터 2011. 5. 24.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총 9억 4,000만 원(11억 원 -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3. 5. 16. 310만 원, 2013. 9. 17. 1,500만 원을 각 변제받았고,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4. 27. 12억 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잔여원리금 36,727,572원,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은행수수료, 가압류비용 등 비용 합계 10,683,140원, 총 47,410,712원(=36,727,572원 10,683,14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3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3. 대여원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대여원리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선정자 D은 이 사건 대여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에서 인정한 각 변제액을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충당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4. 27. 현재 원금이 247,461,643원 남는다.

원금 (원) 기간 이자 변제액 (원) 변제 후 잔여원금 (원) 변제 후 잔여이자 (원) 시기 종기 이율(연) 이자액(원) 11억 2011. 12. 31. 2013. 5. 16. 10% 151,287,671 2013. 5. 16. 310만 (전액 이자에 충당) 11억 148,18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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