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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89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2014. 6. 2.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위 1억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6. 3. 이후의 연 36%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인 25%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4. 6. 2. D 영농조합법인(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C에게 1억5,0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C은 다시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는 D에게 1억5,000만 원을 송금하고 D은 이를 다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후 2014. 6. 23.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는데 C은 원고와 약정한 위 채무의 변제기가 2014. 8. 2.로서 변제기까지 아직 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양해 하에 위 돈을 자신의 원고에 대한 다른 채무 약 6억 원 중 일부의 변제에 사용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1억 5,000만 원은 자신이 2014. 8. 2.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C이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는 2014년 8월경 1억 원을 다시 원고로부터 차용하고자 하여, 원고는 2014. 8. 4. 피고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2014. 8. 8.까지 변제받기로 하는 약속을 받고 D을 통해 피고에게 1억 원을 다시 대여하였으며, 피고는 2014. 8. 1l. D을 통해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4. 8. 14. 다시 C을 통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의 대여를 부탁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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