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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0 2016가단8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6.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8.경 피고와 원고 명의로 국민은행에 1억5,000만 원 한도의 대출계좌를 만들어 그 한도 내에서 대여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에게 위 1억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수시로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3.경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액을 1억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 변제기를 2014. 3. 17.까지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4. 3. 18. 370만 원, 2014. 4. 3. 13만 원을 대여 원금으로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46,17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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