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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나231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9. 7.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구로구 D 102동 5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15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0. 18.부터 2011. 10.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2010. 10. 25.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월 차임을 13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 4. 29.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월 차임을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3. 10. 17. 종료되었고, C은 2013.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면서 피고로부터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0,961,82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9,038,180원을 반환받았다. 라.

한편, C은 2010. 9. 3.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1.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11. 9.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내지 5,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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