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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22 2014가단72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607,210원 및 2014. 10. 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0. 26. 소외 주식회사 금광건업(이하 ‘금광건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9,000,000원, 월 차임 70,000원, 임대차기간 준공시로부터 2년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었고, 피고와 금광건업은 2010. 1. 20. 다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차임을 16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3. 금광건업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같은 달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원고는 금광건업으로부터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2011. 6. 20.경 소외 주식회사 지앤라이프를 통하여 금광건업에게 피고의 2011. 3월까지의 미납임대료 및 연체료 3,274,240원을 대납하여 주었다. 라.

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2011. 10월부터 월 300,000원으로, 2012. 10월부터 월 45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1.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차임 99만 원(= 165,000원 × 6), 2011. 11월경의 월 차임 300,000원, 2013. 12월부터 2014. 9월까지의 차임 4,500,000원(= 450,000원 × 10)을 각 연체하였다.

바. 원고는 2014. 8. 12.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 및 임대료의 연체를 이유로 2014. 8. 27.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4. 8. 12.자 퇴거 요구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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