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C 외 1인으로부터 의정부시 D 지상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6. 3. 4. 원고와의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6. 3. 7.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2. 피고에게 ‘원고의 사정으로 더 이상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여 2016. 8. 8.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와의 정산합의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공사 타절 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기성금으로 2016. 3. 30. 46,200,000원, 같은 해
6. 10. 84,150,000원, 같은 해
7. 8. 91,082,200원 등 합계 221,432,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95%를 완성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21.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 중 95%를 완성하였다는 취지로 위 주장을 변경하였으므로(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이에 기반하여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기로 한다. ,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151,58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301,101,2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2,478,800원 =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