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23318
수익분배금 및 공사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21. 원고 대표이사 B의 소개로 유한회사 유정씨푸드(이하 ‘유정씨푸드’라고 한다)와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5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2.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금속공사 및 사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8,490,55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모두 마쳤고, 피고는 유정씨푸드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는 2015. 12.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수익분배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수익금 중 1/2을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수익금 2,500만 원의 1/2인 1,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익금 분배약정이 있었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2,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8,490,550원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490,55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arrow